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방사선투과검사 시설물(건물)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5.09.23
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설비의 범위에는 건물(구축물포함)은 포함되지 아니함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(조세46070-375, 1994.12.20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조세46070-375, 1994.12.20.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설비의 범위에는 건물(구축물포함)은 포함되지 아니함 1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1989. 5월에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장(R.T Room)에 대한 투자를 하였음 - 아직 방사선비파괴 검사설비에 대한 투자는 하지 않았으나 방사선투과검사 건축시설물에 대한 투자를 완료한 상황임 2. 질의내용 ○ 질의법인이 투자한 방사선투과검사 건축시설물이 조특법 24조에 의한 생산성향상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【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】 ①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자(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)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,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)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1. 공정(공정)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. 첨단기술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【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】 ①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"이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. ② 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"란 첨단기술 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. 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【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】 ① 영 제21조 제1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"이란 별표 2의 공정개선·자동화 및 정보화시설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. ② 영 제21조 제2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"이라 함은 별표 2의 첨단기술설비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. | [별표 2] | | 공정개선ㆍ자동화ㆍ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 (제12조 제1항 및 제2항 관련) | | 구분 | 적용범위 | | 3. 자동계측·검사 및 계량설비 | 가. 원료·부품 및 제품의 기계적 성질·물리적 성질·화학적 양, 전기전자적 양의 분석·검사·시험 또는 계측에 사용하는 자동화된 기기 및 설비와 원료·부품 및 제품의 기능 시험·성능시험·작동상태점검 또는 양품선별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동화된 기기 및 설비 나. 생산제품을 일정량씩 자동으로 계량·계수·충전 또는 포장 하는 자동포장기 및 봉합기 다. 프로그램에 의하여 온도·습도·전압 및 주파수 등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환경 및 조건부여시험기 라. 엑스(X)선·방사선·레이저 또는 전자파를 이용한 검사설비 (중략) | 4. 관련사례 ○ 조세46070-375, 1994.12.20.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설비의 범위에는 건물(구축물포함)은 포함되지 아니함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